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19 2018가합200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8. 3. 말경 C를 통해 D 공인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원고가 매수 의사를 밝힘에 따라 C를 통해 원고와 계약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

다.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인 E은 2018. 4. 6.경 C와 원고 측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위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필기체 부분은 C가 가필한 것이다). 계약을 위한 합의서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F(G, H과 합필), I 면적 : 상기 소재지의 대지 F(1,297㎡), 주차장 I(452㎡), 총 면적 1,749㎡ 건축면적 : 상기 소재지의 F의 철근콘크리트조 1층, 2층 289.87㎡ 상기 소재지의 G외 1필지 경량철골조 50㎡ 팔각정. 커피숍운영 증축, 창고, 현관문

1. 본 계약은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으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본 소재지는 불법건축물 및 근저당 등 설정된 것이 없는 물건이다-매도인 확인.)

2. 본 물건지의 등기사항과 현 경계사항이 다를 수 있음을 충분히 매수자에게 공지하였으므로 경계 측량은 매수자의 몫으로 하며, 매수자는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

3. 건폐율과 용적률은 관할소재지의 조례에 따르기로 한다.

4. 본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영업권(상호-J)과 시설물을 포함, 양도하는 매매계약으로 한다.

5. 매도인은 본 영업소재지에 단속이나 과태료에 인한 영업권에 제한을 받은 일이 없음을 확인한다.

6.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영업을 승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노하우를 전수하여 주기로 한다.

(직원, 메뉴, 거래처 등등)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