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05:26경 서울 서대문구 C, 201동 104호(D아파트) 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E와 다투던 중,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H이 소란을 중지하고 E에게 소지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너희들 남의 집에 왜 들어왔어. 이런 씹새끼,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다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G, H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피해정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기준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