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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1 2019고단53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라는 상호로 건설장비운영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8. 4. 5. 18:00경 시흥시 C에 있는 ‘B(주)’ 창고 앞 노상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62세)의 E 1.2톤 화물차에서 789.25kg의 고소 작업대를 하역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작업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 구역에 작업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은 자가 지게차를 조종하여야 하고, 지게차를 조종하는 자는 물건의 균형을 제대로 잡아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 건 하역 작업 관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 화물차 부근에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이 직접 지게차를 조종하여 고소작업대를 하역하던 중, 지게차 포크(지게발)를 고소작업대 밑으로 삽입한 직후 고소작업대가 균형을 잃고 개방된 화물적재함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자, 갑자기 지게차를 후진하여 고소작업대 밑에서 포크를 빼 낸 과실로, 고소작업대가 개방된 화물적재함 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리는 것을 보고 고소작업대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화물적재함 앞에서 고소작업대를 밀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위로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손등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