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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29 2017가단518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6. 8. 8. 작성 증서 2016년 제1234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년 5월경 D로부터 동력선 E(이하 이를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약 16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6. 5. 18.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8. 5.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이하 이를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 본인은 E(4.99톤, 어선번호 G) 중계자로서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본인은 2016년 3월경 본 어선을 B에게 소유권이전을 중계하기로 하였음, B이 본 어선을 2016년 3월부터 현재(2016. 8. 5.)까지 선박 정비, 관리, 조업준비 등을 하고 있었으며, 본 선박의 소유권을 2016. 5. 13.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하지 않고 있음

1. 이에 따라 본인은 본 어선이 현소유주인 F에서 타인에게 매도 또는 임대되었을 경우 B에게 일금 삼천만원(\30,000,000원)을 본 어선이 매도 또는 임대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1. 이와 관련하여 상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만약 본 어선이 매도 또는 임대 되었을시 B에게 지불하기로 한 삼천만원(\30,000,000원)을 기한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 B이 본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법원 경매등을 통한 채권확보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날인합니다.

다. 원고는 2016. 8. 8. 수취인 피고,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인 원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목포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각각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이하 이를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 이하 이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