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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20고합4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 및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B( 여, 32세) 과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00:5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건물 지붕으로 올라간 후 지붕을 지나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었고,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목을 핥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후회할 짓 하지 마라. 경찰에 신고하겠다.

맨 정신으로 못하겠으니 술 한 잔 하고 하자.’ 고 말하며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피고인은 2016.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에 입사하여 직장이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