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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8나271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호두과자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아들 E은 2013. 7. 15.경 인터넷 사이트인 ‘F’(이하 ‘F’라고 한다)에 4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원고의 위 사업장을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한 후 F 회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호두과자를 판매하였다.

다. 그러던 중 E은 성명불상의 F 회원으로부터 별지 영상과 같은 호두과자 포장지와 스탬프 10여개를 보내겠으니 F 회원들로부터 호두과자 주문이 들어오면 위 포장지로 포장하고 스탬프를 선물로 줄 것을 요청받고, F 회원들로부터 주문받은 호두과자를 위 포장지에 포장하여 스탬프와 함께 배송하는 방법으로 호두과자를 판매하였다. 라.

위와 같은 판매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각종 인터넷게시판에 관련 글이 게시되자, 피고는 2015. 1. 4. ‘G’라는 제목의 기사의 댓글란에 “잘한다. 산채로 태워 죽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참에 그 바닥에서 장사질 못하게 뿌리를 뽑아버려라.”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 1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F 회원들과 함께 합의금을 받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소송을 기획하여 원고를 앞세워 백 명이 넘는 네티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원고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고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소권의 행사로서 소권 남용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