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의 점]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 하다 사고를 일으켰을 뿐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 06:55 경 C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앞 도로를 종합 운동장 방면에서 잠실 역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다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D(75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67세 )에게 각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법정 최저 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나 아가 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