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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10 2017고단17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23:52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소란행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 집에 못 간다, 그 새끼 죽여 버린다, 온다고 했는데 안 온다, 그 새끼가 바람을 피웠다, 나 데려가 집어넣어라, 우리나라 경찰은 못 믿겠어 ”라고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위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