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7.28 2015가단21488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