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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6나7939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외할아버지인 F과 사이에 작성일자가 2000. 3. 10.로 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약자 F을 (갑)이라 칭하고 예약권리자 A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삼억 오천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5. 3. 1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나. F은 2015. 5. 1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피고 B(3/11 법정상속분을 표시한 것이다. 이하 이 문단에서 같다. ), 자녀들인 피고 C, D, E(각 2/11) 및 대습 상속인으로 장녀인 망 H(2009. 7. 사망)의 남편(6/55)과 딸인 원고(4/55)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듯이 이 사건 매매예약은 그 실질이 망인이 2015. 3. 10.까지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 변제를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로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