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6.19 2020구단7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23. 02: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발견하고는 음주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하여 단속 경찰공무원의 정지 수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에 정차하고 있던 순찰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나. 단속 경찰공무원은 2019. 10. 23. 02:20경 원고에 대하여 호흡측정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9. 11. 21.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12. 25.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최종 음주를 한 시간은 01:20이고, 호흡측정을 한 시간은 02:20로, 원고가 음주측정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으므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과다하게 음주량이 측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회사원인데 출퇴근 및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