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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16118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근로기간 중 매년 1, 3, 4, 5, 7, 9, 11, 12월 급여지급일에 기본급 및 통상수당의 1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2013년 단체협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1조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르며,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기술사수당, 기타선임수당, 민원수당, 배관안전점검원수당, 순찰출동수당, 안전관리원수당, 안전관리책임자수당, 위험수당, 출납수당, 담당수당, 직위수당, 팀장수당, 전담수당, 차량조정수당이 포함된다.

제49조 [상여금]

1. 회사는 1, 3, 4, 5, 7, 9, 11, 12월 급여지급일에 각각 기본급 및 통상수당의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단, 추후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수당의 추가산입 여부는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2. 휴직, 정직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상여금 지급시기에 부재중인 사원이라도 매 상여금 지급분기 동안 최소 1개월을 재직한 경우에는 그 실 근무월수의 비율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5. 상여금을 계산함에 있어 16일 이상은 1월로 간주하고 15일 이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0조 [임금 계산 기간]

1. 임금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임금계산기간의 중도에 입사, 퇴사, 정직 또는 휴직한 자의 임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16일 이후에 퇴직할 경우에는 당월분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3. 일할계산할 경우 월간 근로일수는 30일로 계산한다.

마. 피고는 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고 한다)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