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9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13:30경 업무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청주 쪽에서 내수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당시 묵방리 쪽에서 청주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