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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9 2019가단2271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위 수탁 관리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고, 2013. 11. 25.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2) 원고는 2016. 12. 27. 피고와 다음과 같은 위 수탁 관리계약( 이하 ‘ 이 사건 위 수탁 관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지 입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행 관리권을 위탁 받으며, 피고에게 위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 비를 지급하고, 차량 운행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다.

위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일부터 2년으로 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위 수탁 관리계약 체결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대 금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12. 28.부터 2016. 12. 29.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 소송 대리인 스스로도 이 사건 소장 청구원인에서 ‘ 원고가 2016.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고 진술한 바 있다). 4) 이 사건 위 수탁 관리계약은 기간 만료 예정일인 2018. 12. 27. 무렵 종료되었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의 대표자인 C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 고단 6085호 업무상 배임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 공소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C은 2016. 12. 27. 경 피해 자인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대외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 관리권을 위탁 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행하기로 하는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