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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9 2018가단1117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0,100,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0,1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년경 피고 B에게 34,5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2016. 12. 5.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34,500,000원을 매달 1,000,000원씩 갚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당시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매달 300,000원씩 갚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34,500,000원 중 11,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나머지 차용금 및 약정금 53,100,000원[(= 64,500,000원(차용금 34,500,000원 약정금 30,000,000원) - 기지급 11,400,000원], 피고는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나머지 연대보증금 23,100,000원(= 연대보증금 34,500,000원 - 기지급 11,4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자인하는 위 변제금액 외에 3,000,000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3,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50,100,000원(= 위 53,100,000원 - 변제금 3,000,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0,100,000원(= 위 23,100,000원 - 변제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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