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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368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485,000원에 불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전취식행위를 하여 사기죄로 6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총 8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