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7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8. 경부터 2018. 6. 1. 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 연습장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 결과 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9호, 제 29조 제 6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다음날 표지판을 재부착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럿 있으나 그 위반 내용이 이 사건과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