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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2.19 2018가단112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02,468원 및 그중 80,033,865원에 대하여 2019.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6. 2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184,880,000원을 대출 기간은 72개월, 대출이율은 연 7.3%, 연체이율은 연 24%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받은 사실, E이 2018. 4. 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후 2018. 4. 10.경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한편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 중 일부만을 변제한 채 월 납입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9. 1. 2. 기준 잔존 대출원금이 80,033,865원, 미납이자가 733,698원, 지연배상금이 34,905원에 각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출원리금 등 합계 80,802,468원(=80,033,865원 733,698원 34,905원) 및 그중 잔존 대출원금인 80,033,865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