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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3 2017고정24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8. 말경부터 2016. 6. 23.까지 위 D 앞 폭 4m 도로에 길이 4m, 폭 3m, 높이 2m 상당의 컨테이너 1개를 가져 다가 놓고 창고로 사용함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6. 23.까지 위 도로에 D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상자 수십 개를 쌓아 놓음으로써 일반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외근 내사, 지적도 등본 및 토지 대장 등 첨부) 및 지적도 등본, 토지 대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 또는 플라스틱 상자로 인하여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일반 교통 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