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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6 2019가합10283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들은 피고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위 인도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 C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하여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들은 주위적으로는 피고 C이 원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계약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C이 계약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D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주위적 피고 C을 위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계약당사자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양립 불가능한 예비적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