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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43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10:30 경 서울 종로구 C 시장 B 동 2 층에서 3 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 여, 27세) 이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30. 09:53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범죄 혐의점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40개의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십 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