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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5가단2481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A가 가입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보험(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11번 각 보험’이라 한다

) 및 원고 B이 가입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보험(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2 내지 14번 각 보험’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14번 각 보험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의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한 이후 이 사건 각 보험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였거나, 보험을 실효시킨 이후 보험회사에 대한 해지환급금 반환채권을 보유하는바, 원고 A의 해지환급금 내지 해지환급금 반환채권은 12,490,933원, 원고 B의 해지환급금 내지 해지환급금 반환채권은 1,123,084원에 이른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수령한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해지환급금 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에게 12,490,933원, 원고 B에게 1,123,0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해지환급금의 반환을 요청한 이 사건 각 보험에 대하여, 피고가 그 동안 원고들을 대신하여 납입한 보험금이 해지환급금을 상회하여 이를 원고들이 구하는 부당이득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고 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남지 않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2016. 6. 22. 및 2017. 3. 9.자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등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