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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39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을 각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양주시 G 소재 ‘H빌딩 신축공사’를 시공해 온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위 신축공사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일부인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의 무인크레인 조종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업주인 D 주식회사의 사용인 피고인 B은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무인크레인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무인크레인을 조종하여 중량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이동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천천히 이동시키는 등 안전하게 조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2013. 3. 25. 09:30경 위 H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무인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1.9톤의 철근을 지상 1층에서부터 17층까지 인양하는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B은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A는 무인크레인의 이동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