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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58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야밤에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지나가며 그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그와 같은 정신적 소인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정신적 소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