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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5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소재 D대학교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7:35.경 경기 양주시 E 앞 노상에서 소외 F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 G(38세, 남)이 차량을 막고 차키를 가져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공사 현장쪽으로 끌고 가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의 레이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후에 이를 제지하는 동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2회 가격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안와부좌상 좌측 및 결막하 출혈, 좌측 귀 청력저하, 전흉부, 전경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일반-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