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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23 2020고정11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E K7승용차에 관하여 월 임대료를 100만 원으로 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6.경 위 차량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K7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