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11』
1. 피고인은 2017. 5. 21. 02:05 경 부산 동래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6 세), E(16 세 )에게 담배가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들이 없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G에게 ‘ 시 팔 놈 아 좆같은 소리하지 말 아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125』 피고인은 2017. 5. 14. 23:3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노래방에서 피해자 J(55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좀 조용히 말을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노래방용 마이크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폭행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