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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9.17 2014가단2180

부당이득금 반환 및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12.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자신의 소유인 공주시 E 임야 11,466㎡ 중 6,388㎡(이하 ‘이 사건 임야 부분’라 한다)와 그에 이웃한 F 소유의 G 임야 198㎡, H 소유(I가 2013. 1. 24. 상속받았다)의 J 임야 194㎡, K 소유의 L 임야 163㎡(이하 이 사건 임야 부분에 이웃한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제3자 소유 토지들’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36,0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는 위 매도 당시 D에게 이 사건 제3자 소유 토지들 지상에 있는 분묘를 모두 이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M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부분 및 이 사건 제3자 소유 토지들 지상에 있는 분묘 이장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묘지주와의 협의, 이장할 대토의 마련 등)를 처리하기로 하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M을 소개한 피고 B이 임의로 위 계약에 따른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였다.

그 이후 이를 알게 된 원고가 이를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와 M과 체결한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컨설팅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임야 부분 지상에 있는 분묘 2기에 대한 이장을 마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 B이 원고에게 당초 지급받기로 한 컨설팅비용 중 절반만 받고 위 분묘 2기의 이장에 총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면 충분하다고 하여 원고는 D과 사이에 위 분묘 2기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위 분묘 2기의 이장에는 실제로 3,000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었고, D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닌 피고가 언급한 1,000만 원의 1/2에 해당하는 500만 원만이 자신이 부담할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