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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1.22 2018가단555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4. 8.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