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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2.20 2013가합20182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7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30. 피고 B으로부터 성남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피고 B에게 공급되는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지분권(이하 ‘이 사건 지분권’이라 한다)을 9,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권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매수대금 9,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지분권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의 목적물 : 판교택지개발지구내 성남시 수정구 D 생활대책용지 8평 매입권리

1.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생활대책용지 지분권(분양권 또는 매입권) 매매대금으로 9,300만 원을 지급한다.

4. 피고 B은 원고가 지정한 기일에 본 계약 목적물이 원고 혹은 원고가 지정한 자(원고는 전전매를 허용한다)에게 명의변경(권리의무승계) 되도록 소유권이전절차(조합가입부터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및 명의변경에 이르기까지)이행(수차례의 각종 공부 제공 및 인감날인)에 적극 협력할 의무를 진다.

특 약 조 건

1. 피고 B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계약 목적물에 대한 판교생활대책용지 8평 수분양권이 공급결정되지 않거나, 제3자에게 이중매도하거나, 원고가 필요로 하는 각종 공부 발급교부 및 인감날인에 협력하지 않거나, 가처분ㆍ가압류ㆍ압류 등 권리제한 설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고 B은 위약벌로서 원고에게 매매금액의 3배를 지급함과 동시에 형사책임까지 감수한다.

2. 조합가입신청시 조합선택권한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가 갖기로 약정한다.

나. 소외 E은 2010. 5월경 피고 B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권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분권을 이전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다.

당시 E은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