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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59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재생연료 제조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2013. 10. 21. 설립되어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B’라는 상호로 재생연료 제조업을 영위하던 C은 2012. 1. 10. ‘D’라는 상호로 건축업 등을 영위하던 E과 사이에, 공사대금 62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 16.부터 2012. 3. 16.까지로 정하여 김해시 F 일원 토목 건축 배관 플랜트 용역 공사에 관한 건축물 용역계약(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중 플랜트의 제작,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E에게 2012. 1. 16. 계약금 17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2012. 6. 4.까지 합계 627,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E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피고가 당초 설계도면에 없던 추가공사를 요구하여 옹벽공사, 조경공사, 배관공사, 골재 반입 및 부지정지, 잔토처리 등 공사대금 137,501,625 청구원인변경신청서상 ‘137,501,525원’은 ‘137,501,625원’의 오기로 보인다.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공하였으나, 피고가 E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도 E으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상 발주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에 따라 추가공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