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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8 2018고단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23:4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호수공원 9 로에 있는 서산 축산 농협 호수공원 지점 앞 사거리를 새마을 금고 방면에서 예 천주 공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예 천주 공아파트 방면에서 푸르지 오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2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무릎의 타박상’ 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47세 )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가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로 1,241,4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