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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1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앞길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 천 중앙로 165 기 전 어린이집 앞 노상 앞길까지 약 500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 역시 비교적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관련하여서는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