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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0 2019고단2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0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배우자인 D가 딸을 데리고 나가는 문제로 다투던 중 위 D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46세)가 피고인과 위 D를 분리조치 하기 위하여 D로 하여금 딸을 데리고 나가게 하자 위 D의 휴대폰을 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녹취파일 제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 딸을 데려가는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