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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08 2015고단1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Ⅱ 윙 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11:34 경 전 남 장성군 서 삼면 장 산리에 있는 고창 담 양간 고속도로 고창 방면 9.7km 지점( 문수산 터널 내)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장성 방향에서 고창 방향으로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고장으로 승용차가 일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D 카니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68세 )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 손상, 목 부분의 폐쇄성 골절로 인한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4.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합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