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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504065

관리단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6. 1. 7.자 관리단임시총회결의들 중 G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지상15층, 지하2층 19개 전유부분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K(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는 2016. 1. 7. 임시총회(이하 ‘2016. 1. 7.자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총무로 I을, 감사로 G을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6. 2. 12. 임시총회(이하 ‘2016. 2. 12.자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관리인으로 H을 선임하고,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의결권 행사] ① 의결권은 구분소유권 각각에 대하여 있고 수 개의 구분소유권이 있는 자는 의결권을 동일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전유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하나의 구분소유권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미리 선임한 후 이를 증명하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분소유자는 서면회의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 ① 집합건물법 및 본 규약에서 의결의 수와 방법을 특정한 사항 이외에 대해서는 전체 구분소유권 및 의결권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이 되고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하며 총회에 갈음하여 서면회의로 의결할 때에는 의결권자 과반수 참여일 때 성원으로 간주하고 참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을 때 의결된 것으로 한다.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