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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174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1. 5. D과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대 301㎡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숙박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3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계약금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계약 시, 20,000,000원은 2014. 1. 6. 지급받으며, 잔금 320,000,000원은 2014. 3. 17.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F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G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위 피고들이 함께 원고와 D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14. 1. 5. 10,000,000원, 같은 달

6.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매매계약서의 추가 작성 D은 2014. 2. 2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으로 H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의 동의에 따라 매수인을 D과 H으로 수정하여 2014. 1. 5.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다시 작성되었는바, 최종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3. 17.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