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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8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855]

1. 사문서위조

가. 위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0. 27. 10: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공증인 사무실 안에서,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장 양평군 E 위 부동산에 공증각서 등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행위 등을 소유자, F, G는 A에게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2008. 10. 27. 위임인 : F(H), 주소 : 용인시 수지구 I아파트 517-303호, 위임인 : G(J),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K건물 604호, 첨부서류 : 인감 1부 A 귀하’라고 기재한 다음, F과 G의 이름 옆에 L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증각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0. 27.경 위 D 공증인 사무실에서, ‘경기 양평군 E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G, F이 1차, 2차 공증각서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3차 공증각서를 작성한 다음, F과 G의 이름 옆에 L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로 된 공증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공증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165] 피고인은 2010. 7. 20.경부터 2014. 11. 24.까지 대전 동구 N 3층에서 O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O한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