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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2차로를 1차로를 따라 E아파트 방면에서 구암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8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노상에 쓰러뜨리고, 이어서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호흡부전 및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 및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한 I(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44,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1.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장대동 상호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