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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 앞 도로를 수원 남부 경찰서 쪽에서 동 수원 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잘 살핀 다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8세) 및 피해자 G( 여, 8세) 의 각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 등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