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절취품은 휴대폰 2대로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에게는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