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47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6.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