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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나5973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고,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신용카드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원금 1,817,664원의 신용카드대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2009. 12. 10.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0. 5. 4. 위 채권양도가 기재된 통지서를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