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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18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은 2017. 4. 18. 22:30 경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 8길 13 영창공원 맨션 나 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 남, 37세) 가 자신이 탑승해 있는 자동차에 소변을 보자 차에서 내려 “ 야, 씨 발 놈, 쳐 죽여 버린다.

어디에다 오줌을 싸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아귀로 2회 때리고, 목을 오른팔로 감아 겨드랑이에 끼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손아귀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남, 37세) 가 피고 인의 위 1. 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아귀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 소견서, 치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