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6. 16.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H’ 의류 점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1주일만 쓰고 갚을 테니 10,000,000원만 빌려 달라, 강릉에 육 가공 공장을 하는 I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육 가공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차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3,8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4.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535,1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24. 경 위 1 항 기재 ‘H’ 의류 점에서 피해자 F에게 “ 청과물 가게, 건어물 가게, 정육점 등을 하는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한 데, 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알아서 잘 챙겨 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청과물 가게, 건어물 가게, 정육점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실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제 3자에게 돈을 빌려줄 계획이었으며, 이미 피고인의 채무가 상당 액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단시일 내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