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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10 2014가단20622

철거 및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4. 피고 B에게 안산시 단원구 D 답 136㎡ 및 E 답 199㎡를 대금 60,635,000원에, 피고들에게 안산시 단원구 F 답 953㎡ 및 G 답 122㎡를 대금 119,365,000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7. 11. 피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위 토지들 인근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인 H, I에게 위 토지들 중 안산시 단원구 G 토지 및 D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다. 피고들은 2014. 3.경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객토하던 중 H,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권한이 있으니 객토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 피고들 및 H, I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3. H, I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대가로 피고 B에게 3,500만 원, 피고 C에게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6. 14.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는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피고들도 이를 알고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통행로를 막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H, I로부터 항의를 받자, 원고에게 이중매매 또는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압박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