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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구합824

건축(개발행위 허가 포함)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담양군 B 지상에 축사를 신축하여 한우를 사육하다가 위 토지에 대한 임대기간의 만료가 가까워지자, C 답 2,243.6㎡와 D 답 2,905.5㎡ 지상(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축사 및 퇴비사를 신축하기 위해 2017. 1. 12. 피고에게 건축(개발행위 포함)허가사전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2. 15. 환경오염발생이 우려된다는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7. 5. 10. 피고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7. 27. 담양군 개발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8.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축할 위 축사로 인하여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환경오염의 발생 우려 등은 공익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