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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31 2015가단104554

사해행위 취소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원과 2016. 8. 10.부터 2021. 2. 10.까지 매월 10 일에 1,000,000원씩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G은 피고 B의 남편(2015. 9.경 이혼),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 피고 D은 피고 B의 남동생이다.

나. 원고는 2014. 6. 5.경 피고 B을 대리한 G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230,000,000원으로 정하고,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B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H 토지 및 I 토지를 대물로 이전받고, 나머지 매매대금 80,000,000원은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한 후 매월 1,000,000원씩 80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2014. 6. 3. 천안시 동남구 H 토지 및 I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처 J 명의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2014. 6. 5. J와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50,000,000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2.경 폐업신고를 한 후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피고 B은 2014. 6. 9.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마. 피고 B은 2014. 11. 4.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같은 날 접수 제111256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 C은 2015. 4. 27.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K(피고 B의 딸이다), 채권자 피고 D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