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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21 2016고단1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2:00 경 목포시 원형로에 있는 평화 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일대로에 있는 ‘ 엘지 전자 베스트 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