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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1 2017고단26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13:5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2 세), 피해자 F(67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후배로 알고 있던 피해자 E로부터 “ 친구 술 한잔하게.” 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주점 밖에서 주어 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70cm, 지름 3cm )를 들고 피해자 F의 어깨를 때려,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어서 위 막대기로 피해자 E의 등허리 부위를 2회 가격하여 그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막대기 촬영사진, 피해자 E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위험성이 높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수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으나 약 17년 이전의 범행들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동기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